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3. 2021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1년도 저축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4.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