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연금계좌 세액공제 1.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 원을 한도(50세 이상은 600만 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 원을 한도(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 원)로 세액공제한다. 세액공제율은 12%[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이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이한 금액이 아니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