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