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업관련 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2. 비정상적 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구입비용 :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4.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자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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