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1.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아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다. 2.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근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된다. 3.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