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안된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