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교육비 세액공제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