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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월세액 세액공제

초보작가 사스미 2022. 12.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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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오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도 무주택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4.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안된다.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5.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

 

6. 고시원 임차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지?

 

2017.1.1.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

 

7.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 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10.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11.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2.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한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13.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14.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다. 2014년 귀속 소득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6.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한다.

 

17.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8.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2019.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음.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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