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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초보작가 사스미 2022. 12.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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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의 연봉이 1억 원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2.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를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이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마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다.

4. 2020년 10월에 퇴사하였는데, 퇴사일 이후에 불입한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한지?


안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6. 2020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임.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소득공제액 : 500만 원 x 40% = 200만 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액 x 40% (한도 240만 원)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는지?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합계액의 6%의 금액이 추징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된다.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는지?


아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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